조달청 공고 제2020–176호 전문검사기관 검사결과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예정 통보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조치 예정 통보 및 의견청취를 위한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주소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조치 2. 당사자 : 주식회사 빛고을그린 대표이사[(우. 58325)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9(빛가람동), 주식회사 빛고을그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납품요구번호 242038798500 관련, ‘토목섬유’에 대한 전문기관검사결과 인장강도(횡방향)이 규격에 미달하여 ‘중결함’ 발생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조치
5. 법적근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제1항제1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납품검사과 ☎070-4056-8169) ○ 주 소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316-20(율곡동) ○ 팩스전송 : 0505-730-1766 ○ 기 한 : 2020년 8월 31일(월) 18:00까지
※ 붙임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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