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0 - 18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에 대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수품원 이전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콘크리트파일) 구매’ 등 조달청에서 실시한 다수의 입찰공고에서 낙찰받거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돕기 위해 담합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됨에 따라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1항,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 안내를 문서로 우편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舊 ㈜삼부건설공업의 전 대표이사 임창빈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1동 1101호(압구정동, 한양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제2020-103, 136, 137호) ‘수품원 이전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콘크리트파일) 구매’ 등 조달청에서 실시한 다수의 입찰공고에서 낙찰받거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돕기 위해 담합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舊『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6.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구매총괄과 ☎042-724-7273, 담당자 임지원 주무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5층 구매총괄과 ○ 모사전송 : 0505-730-1731 ○ 청문일자 및 제출 기한 : 2020.09.10.(목) 16: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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