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0-190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3조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4조, 제16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 월 7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디엘텍 주식회사(129-86-33432), 대표이사 정성우(660508-1******)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B동 212호(구미동,시그마Ⅱ오피스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5. 법적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3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4조,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별표1]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757)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1417 ○ 제출 기한 : 2020.09.23.(수)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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