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조달청 공고 제2020 - 236 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수요 ‘국립재활원 연결통로 증축 및 옥상정비 사업 설계용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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