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 모집 및 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분과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대안입찰에 대한 설계심의,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기술제안서 심의를 수행하게 됩니다.
○ 분과위원 임기는 1년이며 위촉기간은 향후 모집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분과위원회는 상설 심의기구로서 다른 발주기관의 분과위원과 겸임을 할 수 없습니다.
○ 분과위원 후보자는 각 기관장(대학의 경우 총장)의 추천을 받아 모집합니다.
○ 분과위원 후보자는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과위원으로 선정?위촉됩니다.
○ 분과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위원 명단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 선정된 분과위원은 임기 동안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별표3]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에 따라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처리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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