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1 - 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사?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8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① 주식회사 스토프코리아 (806-88-00949) ② 대표자 : Lee John Hokwon (661230-1******) ○ 주 소 : ①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50 외 2필지 ②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7동 1402호(가양동, 대아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요 '수중시료채취기' 외자계약 건에 대하여 하자(진동헤드 부분 작동 멈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해외물자과 ☎042-724-733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해외물자과 ○ 모사전송 : 0505-480-2331 ○ 기 한 : 2021년 1월 25일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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