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1-22호 전문검사기관 검사결과(불합격)에 따른 거래정지 통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조치 통보를 위한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조달청장
1. 처 분 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2021.01.22. ~ 2021.02.21.)
2. 당 사 자 : 주식회사 형지에스콰이아 대표이사[(우. 0630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08-0(개포동, 형지빌딩)] 3. 대 상 : 계약번호 00-19-3-0896-00호 중 남성용구두(53111601)
4. 법적근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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