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설 및 신고방법 안내 ○ 조달청은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의 온라인창구 및 오프라인창구(팩스·우편)를 개설하여 조달가격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가격 위반행위 :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체결한 단가 보다 시중가격을 낮게 판매한 경우(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행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을 한 경우
○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는 (1)실명확인을 통한 방법과 (2)익명으로 제보하는 방법이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조달가격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익명제보’는 익명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신고포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신고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보완요청이 불가할 경우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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