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1 - 35호 입찰참가자격 중 건설업 업종의 등록말소 처분통지(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중 건설업 업종의 등록말소에 대한 사항을 우편(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중 건설업 업종의 등록말소
2. 당사자 ○ 상호(성명) : 신흥종합설비(124-07-86109), 대표자 정창열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안로 1191-7, 1층(드림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은 개인의 경우 대표자 그 자신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건설업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2인 이상 공동대표가 불가함에도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업종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등록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 중 건설업 업종(난방시공업제1종(업종코드 0032))의 등록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제1항제3호 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6. 처분일 : 2021. 4. 1.
7.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등록팀 ☎042-724-7066, 모사전송 0505-730-196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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