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1 - 6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1회)하였으나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공고 기간 : 2021. 4. 16. (금) ~ 2021. 4. 29. (목) 총 14일 ○ 공고 대상 공고대상 | 공고내용 | 미배달현황 | 주 소 | 업체상태 정 보 | 미배달사유 | 주식회사 도성(542-81-01201)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구획 4길 20-3, 2층(용강동) | 정상 | 폐문부재 | 경상북도 경주시 광중길 73-16, 현진에버빌 103-202호 (황성동) | 정상 | 폐문부재 |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도성(542-81-01201)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구획 4길 20-3, 2층(용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16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27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943 • 기 한 : 2021년 4월 29일(목)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21. 4. 29.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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