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6.7.1.부터 우리 청에서 계약체결한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물가변동(확대) 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물가변동을 수행하는 수요기관에 대하여 지수조정률 산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경로 : 나라장터 → 수요기관로그인 → 수요기관업무 → 공사 → 물가변동지수조정률산정(좌측매뉴) 3. 아울러, 물가변동 계약담당공무원의 원활한 계약업무 수행지원을 위하여 우리 청(조달교육원)에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교육을 ‘21.7.부터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1년 7월 1일 접수 분부터 중단 * ‘21.6.30일 접수 분까지는 우리청에서 검토 후 결과 송신 □ 물가변동 주요요인*들이 지속적 상승과 물가변동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검토 건이 폭증함에 따라 우리 청이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 처리한계 초과 * 노임, 생산자물가지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건설기계), 제경비(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 계약체결일 후 90일 경과하고 지수조정률(k) 3.0% 이상 □ 이로 인해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당초 목적한 사업취지와 달리 수요기관의 원활한 사업집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16년 건당 22일에서 ’20년 62일로 약 3배 증가 □ 물가변동 검토기간이 단축 등을 통해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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