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가격 급등에 따른 단품슬라이딩 제도 안내 |
□ 제도 취지 ㅇ 특정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 보정해주는 제도 * ES : Escalation □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제6항 □ 조정요건 ㅇ 특정자재 가격이 계약일 이후 90일 경과하고 입찰일 대비 15%이상 변동하는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 시 계약금액 조정 □ 조정방법 ㅇ 조정신청 주체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접수 ㅇ 총액조정과 단품조정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총액조정이 우선 * 단, 단품ES 계약금액 조정 이후 총액ES 요청 시에는 단품ES 아이템 전체금액 제외 ㅇ 특정자재는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의 1%이상인 자재에 대하여 허용 * 예시) ‘이형철근’의 경우 D10, D13, D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이 가능하며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 하는 것은 아님 □ 기타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참고 - 경로 :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2020년) 발간’ 검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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