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조달청공고 제2021-1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제24차 계약심사협의회 심사결과에 따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및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이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전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삼정스틸 |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134211-0047624 (126-81-59059) | 주 소 (사업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88번길 24, 9층 901,902호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 납 액 | 최초 이행기한 | 비 고 | 0133-2520-05202500-000 | 부당이득금 | 6,306,480 | 2020.5.14. | |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367)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동, 대전지방조달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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