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1-102호 체납액 및 감가금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각 체납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납부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해당 금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2.1. 체납자 : 주식회사 와이스톤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주식회사 와이스톤 | 사업자등록번호 | 301-86-12500 | 주 소 (사업장)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8-0, 국보빌딩 B동 303호 |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 납 액 | 최초이행기한 | 비 고 | 0133-0020-01527600-000 | 소송비용액 | 3,337,760 | 2020-03-25 | - | 합 계 | 3,337,760 | | - |
3. 법적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070-4056-709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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