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1 - 108호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처분통지(공시송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당사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2. 당사자 ○ 로원(410-28-96070), 대표 신범휴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천변우로 52(도천동) B-102 ○ ㈜플레이메카(126-81-67073), 대표 김삼수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동막골길 41-0 (초월읍) (우 416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면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부가세법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조달품질원 직접생산확인 점검결과 비제조(폐업) 상태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9조제1항제6호 6. 처분일 : 2021.7.5. 7.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등록팀 ☎042-724-7066, 모사전송 0505-730-196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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