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조달청공고 제2021-1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2017-91호 결과에 따라 계약조건과 달리 수입완제품을 공급하는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로 편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환수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이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주식회사 사랑의숲 |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143-81-19353 (1348110291922) | 주 소 (사업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71번길19, 207동1802호 경기도 화성시 안념길 185-0 (정남면) 1동 |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 납 액 | 최초 이행기한 | 비 고 | 351700896700 | 부당이득금 | 8,937,300 | 2017/03/17 | | 351700896800 | 부당이득금 | 5,058,720 | 2017/03/17 | | 351700897000 | 부당이득금 | 11,817,200 | 2017/03/17 | | 351700897100 | 부당이득금 | 6,976,820 | 2017/03/17 | | 351700897200 | 부당이득금 | 2,953,170 | 2017/03/17 | | 351700897300 | 부당이득금 | 7,255,570 | 2017/03/17 | | 351700897400 | 부당이득금 | 546,450 | 2017/03/17 | | 351700897500 | 부당이득금 | 2,644,340 | 2017/03/17 | |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933)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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