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공고 제2021-11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환수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체납자 | 상 호 | 팬톰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56737 | 주 소 (사업장)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15, 5112동 6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8,1129호) |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 납 액 | 최초 이행기한 | 비 고 | 0133-2219-05748002-000 | 대금환수 | 71,157,310 | 2019/7/23 | |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70-4056-7732)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90 인천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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