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 2021 – 118 호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2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거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주식회사 쓰리에스테크 (대표이사 : 손영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2405호(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업 (폐업일자 : 2021. 5. 4.)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식회사 쓰리에스테크의 우수제품인 “기상관측드론(지정번호 : 2019133)"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22조 제1항 제3호 가목 -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우아연 주무관 (전화 : 042-724-7285, 팩스 : 0505-480-1118)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다. 전자우편 : wooayeon@korea.kr 라. 제출기한 : 2021년 7월 9일(금)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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