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관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퍼걸러(4924151101)와 다른 분류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퍼걸러’(4924151101) 분류로 물품 등록된 귀사의 제품 중 ‘조립식구조물(3020179601)’, ‘기타조경시설물(4924159601)’, ‘옥외용벤치(5610160501), ‘차양(3015190101)’에 해당하는 품목은 ‘21.7.1. 각 해당 분류로 이동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퍼걸러’(4924151101) 분류로 물품 등록된 제품 중 ‘트렐리스(4924159201)’에 해당하는 품목은 ‘21.9.1.일자로 해당 분류로 이동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분류이동 대상품목 세부내역은 ‘21.6.25.까지 등록된 물품으로, 상품정보시스템,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6.28.부터는 퍼걸러의 품명해설을 만족하는 물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퍼걸러(4924151101) : 공원 등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기둥에 서까래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목재 또는 철재 등의 트인구조물로서, 정자도 포함함. 다만, 아래의 물품은 제외한다. 1. 특수 목적의 구조물, 경관을 위해 설치하는 조형물 등 휴식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품. 2. 폭 또는 길이가 13m 초과인 구조물 3. 출입면수가 하나인 구조물. 단, 정자는 모두 트여 있어야 하며, 난간이 있는 면은 트인 것으로 봄. 4. 층수가 2층인 구조물. 단, 정자는 제외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조달청 물품관리과(담당자 : 이경남 주무관, 연락처 : 042-724-7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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