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조달청공고 제2021-1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0조(환수)에 의거 산정된 부당이득금의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체납자 | 상 호 | (주)삼정스틸 | 사업자등록번호 | 126-81-59059 | 주 소 (사업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 둔촌대로388번길 24, 9층 901, 902호 (상대원동, 성남우림 라이온스밸리) |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 납 액 | 최초 이행기한 | 비 고 | 0133212003541600000 | 부당이득금 | 15,584,980 | 2020-05-08 | | 0133212003609100000 | 부당이득금 | 3,365,910 | 2020-05-12 | |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부산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51-330-6516)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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