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1 - 13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1회)하였으나 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7월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공고 기간 : 2021. 07. 08. (목) ~ 2021. 07. 21. (수) 총 14일 ○ 공고 대상 공고대상 | 공고내용 | 미배달현황 | 주 소 | 업체상태 정 보 | 미배달사유 | 애경레지콘(주)(225-81-17230)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58 | 폐업 | 이사감 |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애경레지콘(주)(225-81-17230)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5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9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67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529 • 기 한 : 2021년 07월 21일(수)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21. 07. 21.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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