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참여현황(협약체결기업) : 총 15개사 ○ 대형 건설기업(5개사) :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 중소형 건설기업(11개사) : 해유건설, 국원건설, 동우건설산업, 삼미건설, 이에스아이, 성전건설, 수성, 신한건설, 금도건설, 이엑스티, 금강시스템하우징 ※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4조(협약서 작성·체결) ①성장지원기업과 성장희망기업은 상호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협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②성장지원기업은 성장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성장희망기업의 성장에 필요로 하는 지원분야를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성장지원기업은 최대 다섯 개 성장희망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성장희망기업은 하나의 성장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또는 기업 그룹내 계열회사(또는 자회사)간에는 협약서를 체결할 수 없다. |
2. 지원분야 및 협약기간 : 붙임 참조 3. 문의처 :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6147, 사무관 박지훈) 2021년 7월 14일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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