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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1 - 153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1/08/11 (수)
내용

조달청공고 제2021 - 153

중간점검 미신청에 대한 거래정지를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2조 제1항 제4,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4, 물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33조 제3항 및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16조 제1항 제6정에 의한 거래정지 예정자로서 거래정지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문서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816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2. 당사자

당사자 : 진영판넬 주식회사(515-81-06937),

대표자 박진준(630423-1******)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원효로 1041(진영판넬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원효로 1041(진영판넬 주식회사 대표 박진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 계약(계약번호 : 00195-0051-00)에 대한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5.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2조 제1항 제4

6. 의견제출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070-4056-7663)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모사전송 : 0505-480-2268

기 한 : 2021910()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