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1 - 153호 중간점검 미신청에 대한 거래정지를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물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33조 제3항 및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1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거래정지 예정자로서 ‘거래정지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6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① 진영판넬 주식회사(515-81-06937), ② 대표자 박진준(630423-1******) ○ 주 소 : ①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원효로 1041(진영판넬 주식회사) ②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원효로 1041(진영판넬 주식회사 대표 박진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 계약(계약번호 : 00195-0051-00)에 대한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5.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4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070-4056-766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268 ○ 기 한 : 2021년 9월 10일(금)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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