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 2021-157 호] 조달물자(전통주) 구매계획 공고 전통주 산업진흥과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물자(전통주) 구매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 전통주 ○ 구매예정수량 : 희망 수량 ○ 단 위 : 개 또는 셋트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5일(협의 조정 가능) ○ 계약방법 : 수의계약(제3자단가계약) ○ 수의계약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2. 수의계약 대상자 : 수의계약 대상 물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자 3. 수의계약 대상 물품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①「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②「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③「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④ 계약요청일 기준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작 4. 구매계약 신청에 관한 사항 ○ 제출서류 - 조달물자 구매계약체결 신청서 - 계약체결 요청 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의계약 대상 전통주 관련 제조면허증, 인?허가증(해당될 경우) - 수의계약 대상 전통주 입증자료 사본 - 전통주 규격서 - 가격자료 ○ 신청서류 제출장소 : 해당 지역 각 지방 조달청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우편 접수 시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 본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청 내자업무 처리규정」을 따릅니다. ○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 공고 담당자(이은주 ☏070-4056-72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7일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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