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법령상 최소 공고일수 등을 감안하여 연내 계약체결이 필요한 공공공사의 조달요청 마감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소관 시설공사 계약요청 시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마감기한 전까지 계약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조달요청 마감기한 > 구 분 | 마감기한 | 사고이월 조건 | 신규 공사 | ■일반 시설공사(비 PQ공사) | 2021.11.1. | 연도 내 계약체결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 2021.10.20. |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 | 2021.10.10. | ■입찰공고만으로 예산이월이 가능한 공사 - PQ대상공사 - 턴키/대안/기술제안공사 | 2021.12.15. | 연도 내 입찰공고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 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이후공사 | 2021.12.15. | 연도 내 계약체결 |
*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대상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2022년도 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업은 ‘마감기한’과 상관없이 공사계약요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마감기한 경과 후 요청할 때에는 나라장터의 ‘공사계약요청서 작성’ 시 기안본문에 ‘다음연도 이월가능 사업’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시설총괄과 (☏ 070-4056-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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