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4조, 제16조제1항제6호 및 [별표1]및 의 규정에 의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의 예정자로서 거래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9월 14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주식회사 대산엘이디전기조명(514-81-95612), ②대표이사 이종규(740621-1******)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03-0(산격동), 건축자재관1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MAS) 계약 체결한 ‘투광조명외 5종’ 건에 대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4조에 따른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5. 법적근거 :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 약 특수조건」제14조, 제16조제1항제6호 및 [별표1]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72, FAX 0505-489-2347)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21년 10월 07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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