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조달청공고 제2021 - 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2회)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조달청장 ○ 공고 기간 : 2021. 10. 05. (화) ~ 2021. 10. 19. (화) ○ 공고 대상 공고대상 | 공고내용 | 미배달현황 | 주 소 | 업체상태 정 보 | 미배달사유 | ㈜용상엔지니어링 대표 조순형 (701128-1******)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8-18, 4층(신가동)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309번길 12(광천동) | 계속 | 폐문부재 |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용상엔지니어링, 대표 조순형(701128-1******)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8-18, 4층(신가동)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309번길 12(광천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표 제17호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광주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62-975-5819)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 모사전송 : 0505-480-1497 • 기 한 : 2021년 10월 19일(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21. 10. 19.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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