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1-187호 전문검사기관 검사결과 불합격에 따른 거래정지 및 일부 변경사항 통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조치 및 일부 변경사항 통보를 위한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조달청장 1. 처 분 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2. 변경사항 : 거래정지 조치일자 - 변경 전 : 2021.09.29. ~ 2021.10.28. - 변경 후 : 2021.09.30. ~ 2021.10.29. 3. 당 사 자 : 주식회사 정민 대표이사[(우. 22770)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466번길5-0(청라동)] 4. 대 상 : 계약번호 002090079-01호 중 공기순환기(4010160201) 5. 법적근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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