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1 - 19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6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 명 : (주)모투스 대표이사 신관식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216-9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수요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조달 구매(납품요구번호 : 22-19-4-09506-00)’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제16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과(02-590-8759)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780-1933 ? 기 한 : 2021년 11월 10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