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관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융·복합상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복합품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복합품명 분류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1.11.5.(금)일자로 귀사의 제품을 붙임과 같이 변경된 복합품명으로 분류이동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복합품명으로 ‘제조업체’ 등록된 업체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변경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합품명 분류체계 구성 내역(예시) 융·복합상품 복합세부품명번호(10) | 물품분류번호(8) | 세부품명*(2) | 대분류(2) | 중분류(2) | 소분류(2) | 세분류(2)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5) | 예비(1) | 중분류(2) | 세분류(2) | 세세(1) | 99 | 28 | 90 | 3 | 0 | 10 | 융복합품명 | 전기장비제조 분야복합 | 기타전기장비 제조분야복합 | 교통신호장치 제조분야복합 | 교통신호장치 제조분야 전기전자복합 |
나. 세부품명번호*(2) 복합세부품명번호는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연계된 융·복합상품에 반영된 주요 기능·기술 분야로 기존체계를 보완·구성 하였습니다. 세부품명번호(2) | 변경 정 | 변경 후 | 비고 | 10 | 전기전자 | 전기전자 | 유지 | 20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유지 | 30 | 기계장치 | 기계장비 | 용어수정 | 40 | 건설환경
| 설비구조 | “설비구조” 신설 | 50 | 화학섬유
| 지능정보 | “지능정보” 이동 | 60 | 사무기기
| 시스템 | “시스템” 신설 | 70 | 과기의료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신설 | 80 | 지능정보 | 서비스 | “지능정보” ‘50’으로 이동, “서비스” 신설 |
※ 품명 및 세부품명 상세내용 확인방법 : 나라장터 →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 → 상품정보시스템 → 검색 → 품명검색(또는 물품안내지도) 다. 붙임 : 분류 이동 목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