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1-20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폐문부재)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조달청 건설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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