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사전통지 및 후속조치 예정사항 안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16조제1항제4호, [별표1]에 따라 거래정지 처분의 예정자로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6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빛과소리(423-86-00546) ② 김보현(860907-*******)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164, 2층(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사건에 따른 실태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251932393) 1개월 거래정지 5. 후속조치 예정사항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6. 법적근거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16조제1항제4호, [별표1] 7. 의견제출 ○ 기관명 : 대전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자재구매과(팩스번호 0505-480-1166, 전화번호 042-520-117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 기 한 : 2022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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