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공고 제 2022-1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취소 예정자로서 당사자 폐업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1일 조달품질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금빛 대표이사(대표자: 김철현)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산업로 104번길 14-0(오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취소 5. 법적근거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5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품질원(품질총괄과 ☎070-4056-8030)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16-20(율곡동), 조달품질원 ○ 모사전송 : 0505-480-2174 ○ 기 한 : 2022년 2월 3일(목) 18:00까지. 7. 붙 임 : 의견청취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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