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2-2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문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경도종합건설(301-81-67034)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두2길 15, 1층(아라이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수요 ‘2020년도 제주도 어초어장관리사업 강제고기굴어초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시설총괄과 ☎070-4056-6147)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시설총괄과 ○ 모사전송 : 0505-730-1972 ○ 기 한 : 2022년 2월 14일 14: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