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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2/15 (화)
내용

공지사항 내용

1. 목록화지침(조달청훈령 제2021)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목록화지침17(품목구분 적용 기준)에 따라 각 기관에서 물품관리용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요청하여야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3. 목록화 요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정보시스템 접속

- 나라장터(www.g2b.go.kr) 나라장터 관련사이트에서 상품정보선택

 

(2) 기존에 등록된 물품식별번호가 있는지 검색

- “지능형검색검색메뉴에서 제조사, 모델명 등으로 검색 등록된 물품식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목록화 요청

 

(3) 목록화 요청

- “목록화요청메뉴에서 품목등록선택 요청 절차 진행

 

4. 목록화 요청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의 시스템매뉴얼 알기 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