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록화지침」(조달청훈령 제2021호)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목록화지침」제17조(품목구분 적용 기준)에 따라 각 기관에서 물품관리용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요청하여야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3. 목록화 요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정보시스템 접속 -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 관련사이트에서 “상품정보” 선택 (2) 기존에 등록된 물품식별번호가 있는지 검색 - “지능형검색” 및 “검색” 메뉴에서 제조사, 모델명 등으로 검색 → 등록된 물품식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목록화 요청 (3) 목록화 요청 - “목록화요청” 메뉴에서 “품목등록” 선택 → 요청 절차 진행 4. 목록화 요청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의 “시스템매뉴얼” 및 “알기 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