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사전통지 및 후속조치 예정사항 안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항 제8호 다목, [별표1]에 따라 거래정지 처분의 예정자로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빛과소리(423-86-00546) ② 김보현(860907-*******)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164, 2층(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251932393) 1개월 거래정지 5. 후속조치 예정사항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6. 법적근거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항 제8호 다목, [별표1] 7. 의견제출 ○ 기관명 : 대전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자재구매과(팩스번호 0505-480-1166, 전화번호 042-520-117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 기 한 : 2022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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