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조달청공고 제2022-1호
(독촉)납입고지서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2017-91호 결과에 따라 계약조건과 달리 수입완제품을 공급하는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로 편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환수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고 (독촉)납입고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전북지방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