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조달청공고 제2022-1호 식생매트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2(환수)에 의거 산정된 식생매트 부당이득금의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납입하지 않아 우편송달한 독촉고지서가 반송(사유 : 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충북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식생매트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2. 체납 상세 내용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주식회사 사랑의숲 |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134811-0291922 (143-81-19353) | 주 소 (사업장) | 경기도 화성시 안념길 185-0 (정남면) 1동 |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납품요구번호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 납 액 | 최초 납부기한 | 비 고 | 331432332800 | 0133-3317-00865800-000 | 부당이득금(식생매트) | 14,927,000 | 2017/03/20 | | 331432462900 | 0133-3317-00865900-000 | 부당이득금(식생매트) | 5,825,050 | 2017/03/20 | | 331434413700 | 0133-3317-00866000-000 | 부당이득금(식생매트) | 27,137,490 | 2017/03/20 | | 331435397000 | 0133-3317-00866100-000 | 부당이득금(식생매트) | 854,870 | 2017/03/20 | | 331435653800 | 0133-3317-00866200-000 | 부당이득금(식생매트) | 792,700 | 2017/03/20 | | 331530244600 | 0133-3317-00866300-000 | 부당이득금(식생매트) | 3,497,180 | 2017/03/20 | | 331531331900 | 0133-3317-00866400-000 | 부당이득금(식생매트) | 1,534,640 | 2017/03/20 | | 331535319801 | 0133-3317-00866500-000 | 부당이득금(식생매트) | 2,844,030 | 2017/03/20 | |
3. 법적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충북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529)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가로수로 1257(충북지방조달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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