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조달청공고 제2022-1호 부당이득금 환수위한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2017-91호(2017.3.3.) 결과에 따라 직접생산 위반을 통해 편취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는바, 우편으로 송달한 (독촉)납입고지서가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제주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부당이득금 환수위한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체납 상세 내용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주식회사 사랑의숲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134811-0291922 (143-81-19353) | 주 소 (사업장)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발안로 1186-2, 2층 사무실 경기도 화성시 안념길 185(정남면) 1동 |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 납 액 | 최초 이행기한 | 비 고 | 0133-3917-00327700-000 | 부당이득금 환수 | 1,062,110 | 2017/03/14 | 지연손해금 미포함 |
3. 법적근거 : 「민법」제174조, 「국가채권관리법」제15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제주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6927)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제주지방조달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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