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조달청공고 제2022 - 0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4일 서울지방조달청장 ○ 공고 대상 공고대상 | 공고내용 | 미배달현황 | 주 소 | 미배달사유 | 주식회사 에셋플래닝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7길 4-17(석촌동) | 폐문부재 2회 |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에셋플래닝 (606-88-01770),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7길 4-17(석촌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찰청 수요 ?QR FAX 및 통신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02-590-8881)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 모사전송 : 0505-480-1763 • 기 한 : 2022년 4월 24일(일)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22. 4. 24.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처분사실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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