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2-7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폐문부재)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조달청 건설용역과 ○ 공고 기간 : 2022. 4. 15. ~ 2022. 4. 29.(14일) ○ 공고 대상 공 고 대 상 | 공 고 내 용 | 미배달 현황 | 주 소 | 업체상태정보 | 미배달사유 | 주식회사 성우이엠이, 대표이사 조정환 (720123-1******)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00, 601호, 602호, 603호(민락동, CY타워) | - | 폐문 |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 수요 “울릉 사동항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청사신축 설계용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성우이엠이, 대표이사 조정환(720123-1******)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00, 601호, 602호, 603호(민락동, CY타워) 3. 통지내용 - 처분 원인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제재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4. 청문출석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건설용역과(042-724-7942)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6층 건설용역과) - 모사 전송 : 0505-489-2387 - 의견 제출기한 : 2022. 5. 9. 18:00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2. 5. 9.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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