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조달청공고 제2022-2호 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2(환수)에 의거 산정된 부당이득금의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충북지방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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