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조달청공고 제2022-1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2019년 제41차 계약심사협의회(‘19.11.5.)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대전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주식회사 피엔에이코리아 |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110111-5880996 (898-86-00264) | 주 소 (사업장)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97, 두드림패션센터동 9층 907호(지행동) |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 납 액 | 최초 이행기한 | 비 고 | 0133-2519-12150700-000 | 부당이득환수금 | 17,030,840 | 2019.12.5. | |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367)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동, 대전지방조달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