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2 - 93호 직접생산의무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로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직접생산의무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2. 당사자 ○ 당사자 : ①주식회사 리엘(291-87-01488), ②대표자 김민정(700103-2******) ○ 주 소 : ①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58, 303호 ②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780, 제주더오름카운티1 103동 303호 (주식회사 리엘 대표 김민정)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 계약(계약번호 : 00206-0643-04) 건 직접생산 위반(하청생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접생산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070-4056-766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268 ○ 기 한 : 2022년 5월 20일(금)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