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 2022-71호
다음 체납자는 「나라장터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고시 ( 2016-35 ) 5 제 호 제 조에 」 의거 나라장터 정보이용수수료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의 」 14 3 3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 사유 ( : ) 수취인불명 되었기에 「 」 행정절차법 제 조의 14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5 09 년 월 일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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