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2-114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을 송달(배달증명)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7일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