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2-124 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27일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