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954호, 2020.12.30.)』제77조에 의하여 공사관리 자문위원으로 최종 선정된 “조달청 공사관리 자문위원” 명부를 공개합니다.
(자문위원 임기 : 2022.06.13. ~ 2024.06.12.)
※ 조달청 공사관리 자문위원은 정기(2년마다 위촉) 또는 수시로 위촉 될 수 있으며, 우리 청에서 기술자문 필요시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수시 자문요청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