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세부품명 신설 및 일부 품목 분류이동, 분류해설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품명 변경 및 삭제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 | - | 기능회복용기구 (42251697) | 기능회복용기구 (4225169701) | 품명 및 세부품명 신설 | 내시경용석션세척팁응고탐침또는액세서리 (42294933) | 내시경흡인기 (4229493301) |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분류해설 변경 | 내시경용트로커시스캐뉼러옵튜레이터 처리트레이키트 (42294935) | 개구기용폐쇄기구 (4229493501) |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 | 내시경캐뉼러 (4229493502) |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분류해설 변경 | 내시경투관침 (4229493503) |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분류해설 변경 |
나. 세부품명 해설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분류해설 | 기능회복용기구 (4225169701) | 인체의 저하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훈련 등에 사용하는 수동식기능회복용기구 및 전동식기능회복용기구로, 정형용운동장치는 별도로 분류함. [식약처분류:A67070.01 수동식기능회복용기구, A67070.02 전동식기능회복용기구] | 내시경흡인기 (4229493301) | 내시경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 적출물 및 유액 등을 흡인, 제거하기 위해 이용하는 내시경용 기구. [식약처분류:A31010.02 재사용가능내시경흡인기, A31010.03 일회용내시경흡인기] | 내시경캐뉼러 (4229493502) | 내시경 시술 시 약액 또는 조영제를 체강 내에 보내거나 의료용 기구 등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로서, 쉬스, 인트로듀서 등의 형태를 포함함. [식약처분류:A31010.22 재사용가능내시경캐뉼러, A31010.23 일회용내시경캐뉼러] | 내시경투관침 (4229493503) | 내시경 시술 시 의료용 기구를 삽입하기 위하여 조직을 천자 또는 천공하는 데 사용하는 침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침과 일회용 침이 있음. [식약처분류:A31010.38 재사용가능내시경투관침, A31010.39 일회용내시경투관침] |
※ 품명 및 세부품명 상세내용 확인방법 : 나라장터 →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 → 상품정보시스템 → 검색 → 품명검색 다. 추진일정 1) 품명·세부품명 신설 및 해설 변경 : 2022. 6. 15. 2) 품목 분류이동 : 2022. 6. 16. 붙임. 품목이동 세부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