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2-14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폐문부재)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조달청 건설용역과 ○ 공고 기간 : 2022. 6. 16. ~ 2022. 6. 30.(14일) ○ 공고 대상 공 고 대 상 | 공 고 내 용 | 미배달 현황 | 주 소 | 업체상태정보 | 미배달사유 | 주식회사 성우이엠이, 대표이사 조정환 (720123-1******)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00, 601호, 602호, 603호(민락동, CY타워) | - | 폐문 |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성남시 수요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2건의 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성우이엠이, 대표이사 조정환(720123-1******)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00, 601호, 602호, 603호(민락동, CY타워) 3. 통지내용 - 처분 원인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제재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4. 청문출석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건설용역과(042-724-7942)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7층 건설용역과) - 모사 전송 : 0505-489-2387 - 청문일자 : 2022. 7. 8. 10:00 (의견제출기한 2022. 7. 11. 18:00)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2. 7. 8. 10:00에 청문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자에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한(2022. 7. 11.)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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